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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관기관공고]2021년 홍릉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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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대안암동캠퍼스타운 작성일 21-08-09 13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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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 

2021년 홍릉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  



 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,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「2021년 홍릉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」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(생활주민) 및 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 



2021.  08.  05.     

홍릉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



1. 사업개요

 ◦ 사 업 명: 2021년 홍릉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

 ◦ 대상지역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118 일대(면적 497,154㎡)

- 활성화사업지(대상지역)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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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◦ 사업기간: 협약일(9월예정)로부터 2021년 12월 31일(금)까지

 ◦ 자    격: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(생활주민) 모임 또는 활성화사업지(대상지) 내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경제 조직

   - 주민모임: 대표자 1인은 반드시 활성화사업지 내 거주주민 또는 생활주민이어야 함

   - 단    체: 활성화 사업지 내 비영리임의단체, 비영리민간단체,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, 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

      ※ 단, 가족(주민등록 및 가족관계)은 1인으로 간주

      ※ 기획공모에 한하여 활성화사업지 외부 주민모임 및 단체 가능

      ※ 도시재생대학 이수자, 홍릉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 참여자 우대

 ◦ 지원내용: 도시재생 주민공모 활동을 위한 사업비

 ◦ 지원범위: 홍보인쇄비, 소모품구입비, 활동비, 강사비, 다과비등

 ◦ 지원규모: 총 7,500만원 예정




2. 공모분야: 예산범위 내에서 적정성을 판단하여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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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추진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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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업공고 및 접수

 ◦ 공고기간: 2021. 08. 05.(목) ~ 08. 18.(수) 24:00까지

 ◦ 접수기간: 2021. 08. 19.(목) ~ 08. 22.(일) 24:00까지

 ◦ 접수방법: 이메일 hn.ursc@gmail.com로 접수

 ◦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[신청서식 참고]

  >>>  [신청서] 2021 홍릉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.hwp

   >>>  [사업비 집행 및 편성기준] 2021 홍릉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.hwp





5. 사전문의 지원

 ◦ 지원기간: 2021. 08. 05(목) ~ 08. 18(수) 18:00

 ◦ 대    상: 주민공모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의사가 있는 자

 ◦ 방    식: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ZOOM, E-mail, 전화로 진행

 ◦ ZOOM 문의 신청: 원하는 일시를 접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

 ◦ 전화신청: 02-965-8942 




6. 선정결과 발표

 ◦ 서류적격심사: 2021. 08. 23(월) 예정

   - 거주지, 중복지원, 참여인원 확보 여부 등 지원적격성 확인

 ◦ 전문가심사: 2021. 08. 25(수) 예정 

   -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면심사, 심사내용은 심사기준표 참조

 ◦ 발표일: 2021년 8월 중 예정

 ◦ 발표방식: 홍릉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

    ※ 심사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며, 적격 사업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 ◦ 심사내용

사 업 단 체  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 
사 업 계 획 사업 타당성, 사업의 독창성, 추진일정의 적정성, 사업 파급효과 
사 업 예 산  보조금 지원 요구액 적절성, 사업비 구성의 구체성 및 적절




7. 유의사항

 ◦ 신청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 ◦ 1개 주민모임 또는 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가능

 ◦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시 사업지원 철회나 보조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

   -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

   - 법령 및 조례 위반한 경우

   - 허위, 부정, 중복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

   -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

   -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

 ◦ 결과보고서, 정산보고서, 산출물 :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

   -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포함 1부

   - 정산 증빙서류: 지출결의서, 지출증빙서류(영수증 등 원본), 통장사본

   - 산출물: 최종공유회 발표 PPT, 사진·영상 등 사업결과물 등 자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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